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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택시요금 4700원→5600원으로 인상…8월1일 시행

주행거리 2㎞까지 기본요금 5600원, 2㎞ 초과 130m당 150원 요금 부과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7.19 16:17:55
[프라임경제] 산청군 택시 기본요금이 5600원으로 인상된다. 산청군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산청군청. ⓒ 프라임경제

이에 따라 8월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47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운송원가 상승과 2021년 경영적자 등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의 이유가 적용돼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열린 산청군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복합할증률을 42%(5700원)로 의결했지만 주민부담을 감안해 40%(5600원)의 복합할증률과 호출료(1000원)를 반영해 최종 결정했다.

택시 주행거리 2㎞까지 기본요금은 5600원이며, 2㎞ 초과 130m당 15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또 단위시간은 31초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심야(오후 10시~오전 4시) 운행시간 20% 할증, 시계외할증 30%가 적용돼 택시요금을 부과한다.

앞서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6월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거리운임도 133m에서 130m로, 단위시간은 34초에서 31초로, 심야할증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4시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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