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성 188일 째인 19일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 교사들이 광주시청사 1층 농성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중노위의 중재안은 3년 이상 보육대체교사 근무경력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24년 2월4일까지로 하는 신규채용안이다.
이에 대해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적극 수용하겠다고 하는 반면, 노조 측은 '중재안이 보육대체교사들의 고용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수용불가 의사를 밝혔다.
'해고자들을 전원 복직시키겠다는 안이 아니라 신규로 채용 공고를 열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6개월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 뿐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중노위는 화해조정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오는 27일 목요일 2차 심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경쟁 원칙에 따라 열정적이고 유능한 사람이 채용되는 합리적 고용관계가 필요하다'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주장과 '기존 근로자들의 안정적 고용보장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권리 증진도 중요하지만 쌍방의 의사표현과 합의로 성립되는 근로계약에 있어, 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유사한 갈등이 대전에서 일어나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전시 보육대체교사가 대전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는 대체교사 사업 기간이 1년으로 명시돼 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판정한바 있다.
오는 27일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국비와 지자체비용으로 운영되는 보육대체교사 사업 등 보건복지부 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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