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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대구 여교사 집행유예 선고

제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악영향 미쳐

김강석 기자 | kksuk@newsprime.co.kr | 2023.07.19 13:46:44

대구지방법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강의 수강, 6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호감을 느꼈을 수 있지만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로 성적 가치관 형성 과정에 있었고 피고인과 14살이나 나이 차이가 난다. 피해자가 외관상 성인 같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 성적으로 충분히 성숙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 당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 피해자를 학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교제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11회에 걸쳐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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