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배영식 의원 "산업은행 해외채무보증 문제있다"

 

이종엽 기자 | lee@newsprime.co.kr | 2008.08.13 10:58:24

   
  <사진=배영식 의원>  
[프라임경제]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산업은행의 대외채무 213억달러에 대한 해외채무보증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이 주장해 눈길을 끈다.

국회 공기업특위 위원인 배 의원이 공개한 '산업은행 해외채무현황' 보도자료(12일)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해외채무는 총 326억7천만달러로 이중 65%인 213억달러가 중ㆍ장기채무로 정부가 보증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EOD(채무불이행)우려 채무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이 1년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해외 빚은 CP(Commercial Paper, 단기의 무담보 단명=單名=어음)27억달러, 머니마켓 30억달러, 무역금융 27억달러 등 84억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발행당시 1년이상 중장기 채무는 산업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해외채권기관(투자자)들이 산업은행의 채무에 대해 조기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져 이럴 경우 정부의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위축 등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채무와 관련해 계약서상에는 산업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은 EOD(채무불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외채무에 대해 정부보증이 없을 경우 채무발행이 쉽지 않게 된다. 특히 산업은행의 해외채무는 4년 뒤 대부분 만기 도래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해외자금 조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배 의원은 산업은행법 제 44조에 손실금에 대한 정부의 보상조항이 산은에 대한 정부의 지배주주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 존속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감안해 "신규채무에 대해선 지배주주 지위가 유지 되는 동안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외화조달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될 경우 제한적으로 정부 보증채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정부가 채무를 보증할 수 있는 제도의 보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은 국내 공공기관의 외자조달여건 악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적인 외화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해외자금을 유치할 경우 적지 않은 부대경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외국 정책금융기관의 민영화 사례로 일본의 경우 보증채무에 대해 완전 민영화이전 까지 정부보증채를 계속 발행토록 했으며, 보증금액은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했고, 독일은 모든 채무에 대해 만기시 까지 정부가 전액보증을 해준 것으로 배 의원은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 산업은행 민영화 단행시 해외채무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