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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3년 하반기 농업기금 20억원 융자 지원

재료구입비, 소액농기계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8월9일까지 신청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7.18 14:49:20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2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진주시 농업기금은 관내 주소지와 농지소재지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신청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다.

운영자금은 △재료구입비 △소액농기계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 판매·가공등 소요되는 자금이다. 다만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농축산시설에 필요한 시설자금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 경비 △소모성 경비와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도 지원에서 제외한다.

진주시 농업기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8월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부터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농업기금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정책과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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