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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안 해소가 먼저"...제약업계 '아스파탐' 대책 마련 고심

종근당, 대체 물질로 교체...대웅·한미약품 등 "내부 검토 중"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07.17 18:04:27
[프라임경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B군)로 규정하면서 제약업계가 대체 물질 교체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약업계의 아스파탐 성분에 대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관련업계는 소비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업계가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아스파탐 성분을 교체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종근당(185750)은 지난 14일 약국에서 판매되는 자사 제품 중 아스파탐을 다른 성분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종근당 측은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일반의약품에서 아스파탐을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동제약(009290)은 지난 4일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인기 제품인 비타500을 포함해 자사 다른 제품에도 아스파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다른 제약회사 관계자 역시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 한다"며 "아스파탐 대체 작업에 착수한 기업들은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의 경우 좀 더 소비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조금이라도 꺼림칙해 한다면 업체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이 시럽 등 의약품에 함유된 아스파탐을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웅제약(069620)은 이번 WHO 발표에 대해 식약처에서 관련 기준이 새로 나오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며, 한미약품(128940), 대원제약(003220) 등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식약처 발표를 보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WHO 권고기준에 따라 의약품에는 1% 미만의 아주 소량이 들어가긴 하지만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면서 소비자의 불안을 고조시킬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선 대안을 고려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식약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긴 했지만, JECFA가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 허용량(1㎏당 40㎎)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해서다.

제약업계는 그럼에도 우려한다. 의약품 내 아스파탐 함유에 따른 위험성은 낮겠지만, 약효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믿음이 실제 효능에 영향을 준다는 '플라세보 효과(placebo)'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아스파탐을 포함해 총 22종의 인공 감미료를 허용하는데, 제약업계에서는 아스파탐 대체재로 말티톨, 에리스리톨 등을 후보에 두고 있다. 다만 말티톨과 에리스리톨은 설탕의 각각 90%, 70% 수준의 단맛을 내기 때문에 아스파탐보다는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다.

일부 제약기업은 대체물질로의 교체 작업에 착수했었다. 발사르탄, 로사르탄 등 의약품이 불순물 위험 노출로 국민 우려를 샀던 경험을 토대로 민감하게 대응했다.

식약처는 허용량 기준을 유지한 이번 발표로 제약기업의 별도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아스파탐의 위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의약품이라는 특성상 소비자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 (대체 물질 등)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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