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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빗장 푸는 금융당국, 보험사도 은행 인수 가능

자회사 출자 제한·자금 지원 규제 완화…"규제 애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7.17 18:06:31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출자 제한 및 자금 지원 규제를 대거 완화했다. 이로써 보험사들은 해외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금융국제화대응단을 구성, 릴레이 세미나와 업권별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금융회사의 해외 신사업 추진을 저해하거나 영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보험 △여전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한다. 현지 금융 수요에 맞춘 사업 다각화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가령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회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하거나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식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한다. 해외 현지법인은 진출 초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현지 자금조달이 어렵지만,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제약을 받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신용공여한도(10%포인트 이내)를 추가 부여해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내 보험회사가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신용장 제도)이다.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보험사는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돼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규제 등은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또,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금융회사의 동일한 해외직접투자 행위에 대해 중복해 신고·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해외법인에 대한 현지 검사 시에는 현지 규제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고 건전성·내부통제 측면의 예방·개선 중심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잔존해 있지만 금융 규제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해외진출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금융회사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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