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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허용…동일 대주주 4개사 소유 가능

오는 18일 개정안 적용 "수도권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대상 한해 허용"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7.17 16:41:40
[프라임경제] 저축은행 대주주가 오는 18일부터 영업권역 제한 없이 최대 4개사까지 회사를 지배·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 도식화.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방안의 일환으로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저축은행 대주주는 기존 영업구역을 제외한 타지역에서 단 한개사만 추가로 지배·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에 따라 추가로 확대 가능한 영업구역이 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영업구역은 △서울·인천·경기(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총 6개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도 허용한다.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당국은 그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해 왔다. 개정에 따라 합병할 수 있는 영업구역은 최대 4개까지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별도 조건 없이, 수도권 저축은행은 경영상태 악화 등에 빠진 적기시정조치 대상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이 오는 18일 이후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금융당국은 동일 대주주가 많은 저축은행을 소유하게 되면서 부실 등의 우려가 나타날 경우 3년 이내에 (보유한) 저축은행 간 합병을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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