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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 융자금 지원…25일까지 신청

개인 운영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농업법인인 운영자금 2억원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7.17 10:52:04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5억 규모의 2023년 하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의령군청. ⓒ 프라임경제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주소지 등을 두고 신청일 현재 의령군 내에서 농업(영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이다.

이번 융자지원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이고, 농업법인인 경우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이다.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면 7월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융자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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