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오해 해소 나서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 활용하는 예외 루트 만들어"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7.14 16:28:38
[프라임경제] 산업계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우려를 표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오해 해소에 나섰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와 김직동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 과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개인정보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구하지 않은 구글과 메타에게 1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광고플랫폼 사업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행태정보는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등 개인의 행태를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 개인의 활동정보를 의미한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 과장은 "광고플랫폼사업자가 주 대상이 된다. 광고플랫폼사업자가 배포한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설치한 일반 웹·앱 사업자는 의무자가 아니다"라며 "국내외 사업자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웹·앱 사업자가 직접 행태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웹·앱의 서비스 구조를 고려할 때 이용자 식별이 가능하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의무가 발생한다.

개인정보위는 맞춤형 광고 관련 분야의 복잡성과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고려해 관련 3개 협회와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제도 개선 공동작업반을 구성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1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제도 개선 작업반 반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사업자와 전문가, 학회, 시민단체까지 간담회를 했다"면서 "소규모 광고사업자들의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고, 실행 가능성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의를 받지 않고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예외 루트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행태정보 처리 환경을 위한 조치 사항을 준수한 경우 개인 식별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동의를 받지 않고도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4가지 조건은 △처리하는 온라인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해 결합·매핑되지 않도록 할 것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행태정보의 투명성과 사후통제권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것 △행태정보는 재식별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만 보관·관리할 것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맞춤형 광고 관련 행태정보 활용 양상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논의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맞춤형 광고 정책은 급격하게 실행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점검해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행태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행태정보 처리 환경으로의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