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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56억원 부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대상, 7월31일까지 납부 당부…토지 재산세 9월 부과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7.14 11:03:32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17만2000건, 356억원을 부과하고 7월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단독주택가격 3.9%, 공동주택가격 6.6%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전액 과세한다.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부과하지만,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및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31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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