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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의료기관 환자 유인행위 근절 선포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제공,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 제공 등 '행정처분'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3.07.13 14:58:02

화순군청사 전경. ⓒ 화순군

[프라임경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3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실손보험 치료비를 현금으로 환원하는 등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 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제공,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및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 해진다.

화순군 보건소 의약관리팀에서는 7월11부터  21일 까지 2주간 화순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요양·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 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등을 행정지도 하고,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의료기관에 배부할 방침이다. 

또한 관내 요양병원에서도 환자 유인행위 근절을 위해 대표자 회의와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자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왔다.

화순군 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환자 유인행위 등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강력한 행정 처분으로 의료법 위반사항을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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