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해 관계자들의 이견 대립으로 수년째 계류되고 있는 '의정부 녹양역SKY59 지역주택사업(이하 SKY59)'이 현재까지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 획득 이후 사업 정상화가 예고되는 듯했지만, 여전한 다툼으로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59층 △8개동 △전용 65~137㎡ 공동주택 2581세대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지하철 녹양역(1호선) '초역세권' 입지에 자리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예정된 의정부역과도 가깝다. 교외선 개통은 물론 경전철 녹양지선 추진 등 교통 개선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인근 양주역세권 테크노벨리를 비롯해 △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및 업무시설 △미군 공여부지(CRC) 디자인센터 △중랑천 수변공원 및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핵심 생활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이런 우수 조건을 확보했음에도 불구,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추진 방향을 두고 야기된 시행사 원흥주택건설(대표이사 조성휴)과 조합간 분쟁이 소송전까지 비화, 6년째 내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원흥주택건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공식 요청하면서 갈등 불씨는 더욱 타오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사태 당사자 원흥주택건설 관계자를 만나 일련의 이야기들을 들어봤다.
-녹양역 SKY59 최초 사업 계획은.
"원흥주택건설은 당시 사업 실시 설계를 마친 뒤 2016년 11월 의정부시 측에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주택법 제15조)했다. 이후 조성휴 원흥주택건설 대표는 측근 A씨 소개로 만난 B씨가 제안한 '지역주택조합사업방식'을 수렴,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서를 3인 명의로 작성(2017년 1월)했다.
실제 조 대표는 당시 합의서에 따라 조합을 설립, 조합원 모집(1300여세대)은 30층 이하로 제한하고자 했다. 고층 물량은 일반 분양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꾀했다.
특히 조 대표는 해당 사업지가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진행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원흥주택건설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조합원 모집을 통해 조합이 출범, 공동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주도권은 원흥주택건설이 쥘 것으로 예상했다.
A씨와 B씨도 이런 조 대표 의견에 동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어려운 의정부 주택분양 시장 상황을 감안, 원흥주택건설과 조합이 공동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은 물론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은 빗나갔다. 토지가 향후 출범할 조합에게 이전될시 원흥주택건설은 사업시행자 지위를 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즉 '공동사업시행자'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가.
"알고 보니 당시 추진위원장이기도 했던 A씨와 B씨가 개인 이익을 위해 조 대표를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이었다. A씨와 B씨는 '조합원 모집시 전층 대상 일반 분양'을 감행했으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조 대표의 조합원 모집 중단 지시(2017년 4월)도 무시했다.

조성휴 원흥주택건설 대표이사. ⓒ 원흥주택건설
조 대표는 즉시 A씨에게 2017년 5월2일 부동산매매약정서 해지(2017년 4월3일자)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원흥주택건설을 채무자로 신청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2017년 5월24일)했고, 같은 해 5월31일 인용됐다.
이후 원흥주택건설의 재소 명령이 있었으며, 해당 재소가 인용되자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원인으로 하는 해당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2017년 6월26일)하는 등 피 튀기는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이후 진행된 법적 다툼 결과는.
"이렇게 야기된 법적 공방은 6년간 이어졌다. 그리고 2022년 7월14일 최종 민사 판결(2022년 2월18일 선고)에서 결국 현 조합이 승소하고 말았다. 원흥주택건설은 선고된 민사 판결이 부동산등기법을 명백히 위배했다고 판단, 재상고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이조차도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의 위법한 판결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대법원에 청구(2022년 8월12일)한 바 있으며, 현재 대법원 민사 3부에 배당된 해당 사건은 여전히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A씨와 B씨는 각각 2018년 1월, 2023년 7월에 사업에서 물러났다. 이로 인해 조 대표만 지역주택조합과 얽혀 6년간 무려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으면서 고통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점을 이용, B씨와 공모했다. 자신들 이익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한 이후 원흥주택건설과 조합원 사이 분쟁을 촉발한 뒤 해당 분쟁을 회피했다. 이는 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의정부시는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2022년 9월29일)에 대해 지난 4월12일 인가를 처분, 같은달 14일 공고했다. 문제는 '주택법 제11조 2항'에 명시된 지역주택 조합설립인가 조건 미성취에도 불구, 인가를 처분했다는 점이다.
실제 해당 사건 민사판결(2022년 7월14일) 당사자는 원고 조합과 피고 원흥주택건설이다. 따라서 판결 효력은 당사자 조합과 원흥주택건설에 한정된다.
판결에 첨부된 '별지1 내지5 목록 부동산' 가운데 원흥주택건설 소유 부동산은 '별지1 목록 부동산'에 불과하다. 나머지 '별지2 내지 5 목록 부동산'은 원흥주택건설 소유가 아니다.
결국 확정 판결(2022년 2월18일)에 따라 조합이 해당 계약금(211억원)을 법원에 공탁, 집행문을 부여받더라도 효력 대상 부동산은 원흥주택건설 소유 부동산에 한정된다. 즉 집행문에 의해 사용 승낙되는 부동산은 12.88%(원흥주택건설 소유)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원흥주택건설의 태도는.
"때문에 해당 집행문은 지역주택 조합설립인가에 요구되는 '주택을 건설한 대지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주택법 제11조 제2항)'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 의정부시는 토지 가운데 별지4 목록 및 별지5 목록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전체에 대해 집행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결국 주택건설 대지 84.5% 사용권원을 확보한 증빙서류로 채택해 조합설립신청을 인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사실이라면 조합설립인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이 이뤄진 것이다. 주택법에 위배되는 만큼 취소돼야 한다. 이런 이유로 원흥주택건설은 지난달 23일 의정부시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사태가 초래된 가장 큰 문제는.
"A와 B씨가 개인 이익을 위해 '조합원 모집시 전층 대상 일반 분양'을 감행했으며, 조 대표 조합원 모집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조합원 모집을 일방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재 사태가 야기됐다.
현재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원 대부분이 원흥주택건설에 대해 '악덕 지주' '목을 따겠다' 등 부정적인 선입견을 바탕으로 당초 협의를 통한 사업 정상화 길을 막고 있다. 결국 A씨와 B씨 농간은 원흥주택건설을 최대 피해자로 만들고 말았다.
무엇보다 조합장은 업무대행사 대표 B씨 하수인 역할에만 충실했고, 조합장 직분을 다하지 않고 있다. 만일 조합원 이익을 위했다면, 분쟁 해결을 위해 원흥주택건설과 협의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원흥주택건설의 궁극적 입장은.
"오랜 기간에 비례해 감정도 상해버린 만큼 현 조합과 협상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만일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토지 대금을 조합이 조달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원흥주택건설은 조합이 하루빨리 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바다. 만일 조합 해산시 조합원 손실분 가운데 일부 금액(약 200억원)을 원흥주택건설이 보전할 것이다. 다만 선결 조건은 현 조합 해산과 함께 새로운 조합이 결성되는 경우다. 이때 원흥주택건설은 새 조합과 협의해 일련의 문제 해결과 사업 진행을 모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