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YMCA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작은별 버스'가 지난 6일 신림동에 정차해있다. = 이정훈 기자
[프라임경제] 서울시 지원사업인 '작은별 버스'가 불법 래핑카 운영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작은별 버스는 서울YMCA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 지원시설이다. 정식 명칭은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다. 가출예방 캠페인과 긴급보호 등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동남·동북권을 중심으로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지정된 장소에서 청소년들을 맞는다.
취지는 이유를 막론하고 박수 받아야 마땅할 사업이다. 작은별 버스를 목격한 주민들도 공감한다. 문제는 해당 래핑카가 법에 저촉된다는 점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를 살펴보면,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허가를 받은 차량에 한해 창문 부분을 제외하고, 각 면 면적의 절반 이내를 광고로 래핑할 수 있다. 하지만 작은별 버스는 창문 부분은 물론, 모든 면을 래핑으로 도배해 문제가 됐다. 이러한 경우 앞 차량과 뒷 차량까지 시야를 방해해 운전에 심각한 방해를 줄 수 있다.
물론 버스 안 청소년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래핑이 큰 문제가 되겠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법령이 제정된 배경을 살펴볼 경우 충분히 불법으로 납득 가능하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제정된 배경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래핑카 단속을 담당하는 경제팀 소속 경찰 관계자 역시 "래핑카는 운전자들의 시선을 교란시키기에 사고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를 방지하고자 도배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7월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불법 래핑카 차량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래핑카 3~4대가 나란히 도로를 달리며 업체 광고행위를 했다. 여기에 안전거리 미확보가 겹쳐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운영 예산은 전액 지원으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 물었다. 해당 래핑카가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을까. 설령 몰랐어도 문제, 알았으면 더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구청에 확인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바로 시정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림에 거주 중인 A(30)씨는 "갈 곳 없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세금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느낀다"면서도 "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래핑을 일부 수정해 서로 양보하며 상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