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광주광역시
광주시는 상반기에만 1000억원의 골목상권 경영자금 특례보증을 발행하는 등 올해 총 14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한다.
하반기 400억원 특례보증은 광주시가 27억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 협약 금융기관은 대출지원을 하게 된다. 협약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로 9개 기관이다.
또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48억여원을 투입,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이자 3%를 지원한다. 신용평점 중·저신용자는 1%를 추가해 이자 4%를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5~1.6% 또는 CD금리(91일)+1.5~1.6%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협약은행에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기간은 12일부터 한도소진 때까지다.
특례보증 신청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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