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재정 심사를 강화하고, 해외여행자보험 중복 가입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예정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범죄와 관련된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은 마련했다.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정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 금융위원회
보험사들은 고위험 청약 건에 대해서 사망 담보 가입 금액과 기대 소득 등을 비교하고, 납입 보험료와 납부 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 심사를 적용한다.
해외여행자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해외여행자보험이 단기 보험이라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보험 사기도 다수 발생했다.
올해 안에 신용정보원에 해외여행자보험 계약정보를 집중시켜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별로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중복·과다 가입 여부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보험회사가 의료법 등 위반 혐의 병원에 대해 보건 당국에 신고한 현황과 처리 현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9911건을 신고했다. 이후 보건당국은 32건에 대해 중대 처분(수사 의뢰 25건, 과태료 부과 7건)을 내렸다. 그 외 시정명령(1783건), 행정지도(7526건) 처분 조치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에 관한 정보도 공유했다. 현재 17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중 16개 법안이 논의돼 정무위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금지 △보험업·보험서비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공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나아가 협의회 참여 기관은 법안 개정을 적극 지원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생보·손보협회는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