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자 국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이 강화되고 있다. 일부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제외하고는 더 나은 재무건전성을 갖추게 되면서 많은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본수준을 갖추게 됐다는 평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보험회사의 K-ICS 비율은 219.0%다. 지난해 12월말 대비 13.1%p 상승했다. K-ICS는 올해부터 보험업계에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새롭게 마련한 자본건전성 평가 제도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오른 것은 경과조치 신청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등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필요하다면서 금융당국에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RBC)보다 향상된 지급여력비율을 갖추게 됐다.

대부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 연합뉴스
보험사별로 보면 생명보험사의 K-ICS 비율은 219.5%, 손해보험사는 218.3%를 나타났다. 경과조치 이전의 K-ICS 가용자본은 244조9000억원이다. RBC 가용자본(139조7000억원) 대비 105조1000억원 증가했다.
금리하락으로 인한 순 자산의 증가와, RBC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보험계약 미실현 미래이익(CSM)의 가용자본 인정 효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과조치 이전의 K-ICS 요구자본은 123조6000억원이다. 2022년 12월말 RBC 요구자본(67조 9000억원) 대비 55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비축해야할 요구자본을 대폭 늘렸다. 이는 신규 보험위험(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 추가 및 신뢰수준 상향(99.0→99.5%)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경과조치로 인해 K-ICS 비율은 20.9%p 상승하면서 보다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K-ICS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은 233조원으로 집계됐다. 가용자본은 경과조치 이후 247조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디지털손해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하락했다. 하나손해보험의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은 166.36%다. 지난해 말 217.1%에서 50.8%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신한EZ손해보험 지급여력비율 507.42%다. 지난해 말(620.8%)보다 113.4%p 추락했다. 캐롯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은 반 토막 났다. 1분기 기준 262.46%로 지난해 말(505.5%) 대비 242.8%p 추락했다.
이같은 추락 원인은 장기보험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디지털손해보험사의 상품구조 특성 탓이다. 현재 디지털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만 취급하고 있다. 이에 엄격해진 제도 변경 효과를 그대로 적용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상황과 금리 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한 회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과조치를 적용한 모든 회사들은 매분기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개선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이행실적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