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융당국, 새마을금고 맡게 될까…국회, 법 개정 추진

용혜인 의원 "전문성 부족한 행안부 말고 금융당국"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7.09 13:18:53

국회가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야당 국회의원들이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주 내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참여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0월 예정된 국정감사 전에 새마을금고법 별도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들 개정안 초안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금융위)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관리·감독하고, 금융당국은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감독을 지원할 수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와 동일한 상호금융기관인 농협과 수협은 농림축산부·해양수산부가 각각 포괄적으로 감독하지만, 신용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감독 및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뿐만 아니라 회계·재무 부분에서 역할도 커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금고 일반 회계는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 사업부문으로 구분해야 한다.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해당 사업연도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총회 승인을 받아야한다. 행안부는 재무관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국회 움직임은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능력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전문 인력이 금융당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는 지방재정경제실 산하 지역금융지원과에서 담당한다. 지역금융지원과에는 총 14명이 근무하는데, 이들 인원이 모두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다. 전국 새마을금고는 1294곳, 자금 규모는 284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 인원으로는 관리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 중론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상시적으로 감독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서민금융인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