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B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가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게 됐다.
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KB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D-SIB와 D-SIFI로 선정했다.
D-SIB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추가자본 적립의무 등 일부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받는다.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가 대형 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고한 제도로, 국내에는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됐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부터 D-SIB인 금융사를 D-SIFI(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행지주회사는 매년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국내특수요인 △복잡성 5개 부문에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받는다.
이번 평가에서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총 12개 금융사가 선정 최저 기준인 6%를 상회했다.
특히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최저 기준의 2배인 12%를 초과했다.
금융위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10개 금융사를 내년도 D-SUB 및 D-SIFI로 선정했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내년 중 1%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받고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금융사가 전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본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이들 금융사 자본비율은 이미 최저 적립필요 수준을 상회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D-SIFI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