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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이상저온 피해농가 농업기금 20억원 특별융자

7월5일부터 14일까지 접수…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리는 연 1.0%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7.05 16:20:26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진주시 농업기금 20억원을 특별 융자 지원한다.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며 관내에 경작하는 이상저온 피해 정밀조사 대상자 중 재난지수 300 이상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법인이나 생산자단체며, 지원한도는 2000만원이다.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1.0%다. 지원하는 기금은 묘목 구입비와 농약·비료 등 재료 구입비,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 자금이다.

진주시는 7월 5일부터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융자 신청을 접수해 진주시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정한 후 8월부터 대출을 시행한다.

진주시 농업기금 특별융자 지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으로 과수 저온피해 농가들의 경영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과수 저온피해 경감시설 지원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초 184농가에 83억원의 진주시 농업기금과 131농가에 34억원의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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