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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상장사, 감사보고서 379회 정정…투명성 강화 지적

재무제표 본문 수정 전체 72%…코스피 줄고 코스닥 증가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7.05 15:26:33
[프라임경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전체회사 중 131개사가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사들의 회계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장회사 2569개사 중 131개사가 총 379회 감사보고서를 정정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정정 횟수는 98회로 전년(169회) 대비 감소했다. 코스닥 상장사는 259회로 전년(227회)보다 늘었다.

감사보고서는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꼽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2569개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현황을 분석하고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안내했다.

지난해 이뤄진 정정사항은 △재무제표 본문(273회, 72.0%) △주석(80회, 21.1%) △감사보고서 본문(26회, 6.9%)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전체 상장회사 2569개사 중 131개사가 총 379회 감사보고서를 정정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재무제표 본문 정정은 전년(320회) 대비 47회 감소했지만, 주석 정정은 전년(60회) 대비 20회 증가했다. 개별(별도) 감사보고서 정정 중 감사의견 변경은 총 23건(21개사)으로 전년(19건, 15개사) 대비 4건(6개사) 늘어났다.

금감원은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관련 제도가 점차 안착되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해 그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재무제표 작성·검증 절차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보고서 정정을 통해 한정·의견거절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비율은 91.3%다.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정정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을 변경했다.

적정에서 한정으로 변경된 건은 8.7%다.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했으나, 전임 감사인이 이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례들이다.
 
최초 공시 후 정정까지의 경과기간은 평균 23.4개월이다. 전년(18.5개월) 대비 4.9개월 증가했다. 외부감사 대상회사 전체 평균(12.1개월) 보다는 긴 편이다.

금감원은 "비적정 의견을 받는 회사 수는 53개사(잠정)로 지정감사인의 엄격한 회계감사 등의 사유로 정점을 기록한 2020년(71개사) 이후 감소하는 추세"라며 "재무제표 수정을 통한 감사의견 변경 회사 수는 매년 지속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지정감사인의 엄격한 회계처리 기조로 인해 회사 및 전임 감사인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인은 감사절차 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근거 등을 회사 및 전임 감사인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감사의견 정정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무제표 감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회사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엄정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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