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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안 방통위 통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공포 후 즉시 시행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7.05 14:18:17
[프라임경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관문을 넘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14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 상임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한 반면,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1994년 도입돼 30여 년 간 유지돼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지만,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9일부터 4월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토론에서는 전체 투표 수 5만8251표 중 5만6226표(96.5%)가 현 '통합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달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공포돼 시행될 수 있다.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인 위원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한 만큼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수신료를 강제 납부해온 것은 그동안 국민이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인데 KBS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느냐"고 했다.

반면 김현 위원은 "역대 정부에서 보고서에 입각해 분리징수가 불합리하고, 통합징수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일괄되게 표명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와 법률 자문도 없이 분리징수가 맞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졸속"이라면서 의결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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