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은행 '돈잔치' 논란…직원 성과급·희망퇴직금 공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하반기 내 개정 추진

이유진 기자 | lyj@newsprime.co.kr | 2023.07.05 11:34:33
[프라임경제] 은행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가 낱낱이 공개된다. 지난해 은행권이 고액 성과금·배당을 지급해 촉발된 '돈 잔치'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존 임원 성과급의 40%를 3년에 걸쳐 제공되고 있던 관행에서 벗어나 성과급의 50%를 5년간 나눠 받도록 개선된다.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성과급 조정·환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 연합뉴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금융사는 성과보수 유보제도도 부재하는 등 이연지급 및 성과급 환수·조정 등이 외국에 비해 축소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직원 특별성과급 배당 등에 대해서도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성·정보접근성이 제한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총에서 이사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할 뿐 개별 임원별 보수지급액 등이 공개되지 않는 등 정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 공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일반 직원 성과급·배당은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과 시장이 은행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이 보고서에는 은행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 등도 담기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직원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및 배당 등을 포함한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을 자율 공개할 예정"이라며 "자율공개 방안은 올해 3분기부터 시범 작성과 공개를 실시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