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동양생명(082640)이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 이용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 확정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최고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4일 동양생명은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기존 9.9%에서 3.95%p 인하된 5.95%로 변경했다. 인하 금리는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동양생명이 금리 확정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최고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 동양생명
동양생명은 최고 금리 인하의 혜택을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이자 감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으면, 예정이율이 5.95% 이상인 상품을 통해 보험계약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가산금리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금리 이자 부담 없이 기준금리인 예정이율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금리 확정형 상품만 해당된다. 금리연동형 상품의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물가 및 고금리 등으로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최고금리를 인하했다"며 "동양생명을 신뢰하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