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사물인터넷(IoT) 기기 관련 기업의 보안 인증 부담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IoT 보안인증 제도를 개선해 보안수준은 인증받은 원래 모델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파생모델'을 도입할 수 있도록 IoT 보안인증제도를 개선한다.
IoT 보안인증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따라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제조 △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에는 아파트에 세대별로 설치돼 각 세대 내 홈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월패드가 주요 품목이 되고 있다. 디지털 도어록,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도 IoT 보안인증 주요 대상 제품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파생모델 제도를 마련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IoT 제품이 출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파생모델은 A형과 B형으로 구분한다. '파생모델 A형'은 형상은 동일하며 보안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형변경 등 제품이다. '파생모델 B형'은 일부 형상 변경으로 동일하지 않으나, 보안에 영향이 없는 제품이다.
KISA는 파생모델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법률 검토와 함께 기본 인증모델(파생모델의 기준이 되는 인증제품)과 파생모델과의 보안성능 비교 등에 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이를 IoT 보안인증제도에 반영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생활보호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며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