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중은행 대상으로 국고채 입찰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5개(제일·하나·농협·산업·기업) 은행과 5개(교보·대신·신한·한국·DB) 증권사를 현장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고채 입찰과정에서 부당한 정보 교환 또는 담합을 했는지 여부가 중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업계를 통해 확인했으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금융 분야 과점폐해를 언급한 이후 공정위는 금융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었다. 이때는 금리·수수료 책정 과정에서 담합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이제 조사는 국고채 입찰 담합 여부로 확대됐다. 먼저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키움·메리츠·KB·NH투자·삼성·미래에셋 등 증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조사가 다시 은행권으로 넘어온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 기관인 금감원 관계자는 "담합·독점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면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는게 맞다"며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판단되면 금감원 쪽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