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앤굿(대표 민명기)이 리걸테크 산업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촉구에 나섰다.
로앤굿은 지난 3일 서울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로톡 가입 변호사 100여명에 대한 징계 철회와 함께 민간 법률 플랫폼 합법을 요구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경찰, 검찰, 법무부, 헌법재판소, 공정위 모두 민간 플랫폼이 합법이라고 했지만 변협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변협이 로앤굿에 대한 형사 고발과 가입 변호사 징계를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지난달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전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리걸테크 산업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촉구했다 . ⓒ 로앤굿
민 대표는 변협에 공식적으로 세 가지 요청사항을 주문했다. 첫째 변협은 민간 플랫폼이 합법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법무부 심의 예정인 로톡 가입 변호사 100여명에 대한 징계 철회다. 마지막은 공청회 등을 열어 리걸테크 회사들과 함께 가이드 라인 제정을 요청했다.
특히 민간 플랫폼 합법에 대해서는 변협이 운영하는 '나의 변호사'와 비교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변협은 민간 플랫폼 중 네이버나 유튜브 광고는 가능하지만 로앤굿에 광고가 불가하다고 한 점과 변호사 광고규정 및 윤리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애매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 비율은 80%에 육박한다. 민 대표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많은 의뢰인이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거리감으로 변호사 선임을 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승소 후 금액을 추가해 되돌려 받는 로앤굿의 소송금융 서비스는 변호사 선임을 증가시키고, 변호사 간 저가수임 경쟁을 완화하므로 법률시장의 파이 전체를 키우는 효과를 갖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민 대표는 "만약 변협이 민간 플랫폼을 불법으로 확정하고, 변호사 징계가 정당하다고 여전히 확신한다면 플랫폼에 단순 가입한 변호사 수백명을 인질로 삼아 괴롭히지 말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변호사인 저를 제명해 달라"고 전하며 "법무부에 이의 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변협이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규정을 개정하면서다. 변호사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소개하거나 변호사와 의뢰인 간 연결에 참여·협조하지 못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된 광고규정을 근거로 변협은 리걸테크 기업들의 고발과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징계를 논의를 했다. 이와 관련해 로앤굿은 변협에 5차례나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화와 조율을 시도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기자간담회는 이에 따른 로앤굿의 입장 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