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만 나이' 시행…은행 서비스 이용, 문제 없을까

금감원, 금융불편 상담센터 운영…'보험 나이'는 유의 필요

이유진 기자 | lyj@newsprime.co.kr | 2023.06.28 15:32:45
[프라임경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8일 시행됨에 따라 전 국민 나이가 한두 살 어려진다. '청년 대출', '주류' 등 나이를 기준으로 이용에 제한을 뒀던 서비스를 둘러싸고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은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불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콜센터 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사옥 전경. ⓒ 금융감독원


금융불편 상담센터는 만 나이 전환에 따른 금융 관련 문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센터는 불편 사항이 접수되면 이에 대한 안내를 직접 진행하거나 금감원 소관 부서 및 금융사로 전달한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카드업계에 만 나이 도입 관련 혼선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지난해 12월부터 금융법령 연령과 관련한 규제 현황을 점검한 바 있는데, 은행권·카드업계는 만 나이를 기존부터 사용하고 있어 혼란이 없을 것으로 결론 냈다.

실제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등 은행권은 기존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와 같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다. 아울러 은행권은 업계 지침과 규준 또한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전부터 모든 상품 및 서비스의 명확한 기준 성립을 위해 만 나이로 업무를 통일해 왔다"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큰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 역시 신용카드뿐 아니라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된다.

이에 반해 보험업권은 '보험나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 나이가 줄어들었는데 왜 보험료는 줄어들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다"며 "생명보험·실손보험 등 생명이나 신체와 관련된 보험은 '보험 나이'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인데,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