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사업자 5개사에 대해 개인위치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강화하라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 상임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방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코리아와 모바일펜스·제이티통신·세이프리·에잇스니핏 등에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제공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녀안심 앱은 스마트폰 GPS 등으로 자녀 위치를 파악해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목적 등을 자녀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모바일펜스와 에잇스니핏, 제이티통신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받았다.
세이프리는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9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해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 자녀의 동의를 얻도록 시정명령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방통위는 SK텔레콤(017670) 등 이동통신 3사의 자녀안심 앱은 아동과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자녀안심 앱은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면서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자기 결정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인 만큼 14세 미만 아동 본인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