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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수출 규제 갈등 종지부

"오는 30일 공포, 내달 21일 본격 시행"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6.27 14:13:12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했다.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의결했다.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내달 21부터 시행된다.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앞서 한국은 지난 4월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이에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시 허가 심사 기간이 5일(기존 15일)로 단축됐고, 제출 서류도 3종(기존 5종)으로 간소화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 발표 이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에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방일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모두 취하했다.

한일간 수출 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해당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나섰으며,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역시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면서 맞대응했다. 

이런 갈등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하면서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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