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수협중앙회(이하 수협)가 적정 기준도 없이 문제를 현지 조치하는 등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소홀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이 2019년 1월∼2022년 9월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는 4회에 불과했다. 또 적정한 기준 없이 지적사항 152건의 대부분(145건·95%)을 현지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전문검사를 확대하고 조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권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전담인력 보강 및 주기적 점검절차 마련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단 1명이 중앙회와 조합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한 탓이다.
이밖에 수협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해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감사 주기가 길고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공제보험 등 자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조합과 제3자 고객확인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점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수협에 △감사 주기 단축 △점검 결과 이사회 보고 △위수탁업무 점검 실시 등 자금방지세탁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를 요청했다.
또 수협의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와 의심스러운 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업무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했다. 수협이 위험평가모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고 고객정보 변경사항 반영 주기가 길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수협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 추출건을 보고하면서 보고 제외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했고 의심거래 추출기준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