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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령군공무원노조, 15년 만 단체협약 체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보호, 조합활동 실질적 보장, 장기 재직 휴가기간 확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6.26 13:52:01
[프라임경제] 의령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는 오태완 군수와 강삼식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의령군과 의령군공무원노조가 15년 만 단체협약 체결하고 있다. ⓒ 의령군

이번 협약은 2008년 3월27일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15년만의 행정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소식이라 더욱 의미를 더했다.

의령군공무원노조는 2021년 9월, 전문 포함 총 222개 항목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의령군은 교섭요구안에 관해 소관부서별 법령에 따라 검토를 거쳐, 여러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한 결과 이번 최종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보호 △조합활동 실질적 보장 △장기 재직 휴가기간 확대 등 노사 간 소통 기회 확대와 후생 복지 전면 증진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오태완 군수는 "이번 새롭게 마련한 단체협약을 계기로 의령군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가는 노사 공동의 노력을 더욱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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