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월7일까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예금자는 기존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5년 2월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예금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기존에는 세 항목을 합쳐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해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 각각에 대해서 5000만원씩 보장받게 됐다.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 보장하면서 예금자 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연금저축신탁 15조9000억원, 연금저축보험 113조6000억원에 달한다. 그간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 은행·보험 상품과 합산해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돼 왔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고보험금도 일반보험(해약환급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국민 노후 설계에 중요한 연금 저축과 불의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고 보험금의 경우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다"며 "별도 보험 한도를 적용할 경우에 예금자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