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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3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승용 30대·화물 34대…최대 1300만원∼1800만원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6.23 10:31:54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앞서 남해군은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47대, 전기화물차(소형) 45대를 보급했며, 하반기에 1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승용차 30대, 전기화물차(소형) 34대 등 총 64대의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300만원, 전기화물차(소형)는 최대 1800만원이 차종별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지역소재 법인·기업체·공공기관 등이며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다만 보급대수가 한정돼 있어, 반드시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차량 및 지원금액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전기승용차는 2년, 전기화물차는 5년 동안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차량인 경우 올해부터 2대 이상 구매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리점이 접수된 신청서류를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남해군에 신청하게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사항은 남해군청 환경과 또는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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