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032640)가 디즈니플러스(디즈니+)를 3개월 동안 강제로 가입하게 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업무개선 명령을 받았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 상임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접수된 민원사례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폰 개통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 무료 서비스 미유치 시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 등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영업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LG유플러스에 부가서비스 유치 관련 유통점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내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계획도 의결했다.
내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대상사업자는 43개 사업자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지만 선탑재된 '보안 와이파이' 앱을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행정지도 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4~12월 조사한 앱 선탑재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키즈폰을 포함한 스마트폰 10종에 각각 평균 82.8개의 앱이 선탑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삼성전자 제공 앱이 55.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애플 38개 △SK텔레콤(017670) 26개 △LG유플러스 20.5개 △KT(030200) 20개 △구글 17.5개 등이었다. 이 중 삭제가 제한된 앱은 단말기당 평균 32.8개로 파악됐다.
방통위가 지난해 추가된 앱의 필수성을 따져 본 결과,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새로 선탑재된 △윈도 연결 서비스 △삼성 갤럭시 프렌즈 △보안 와이파이 등이 삭제가 제한돼 있었다. 방통위는 이 중 보안 와이파이 앱은 필수 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선탑재 앱이 전년 61개에서 55.6개로 줄었고, 삭제 제한 앱 또한 7개에서 3개로 줄었다"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보안 와이파이 앱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