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남해군이 남해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소비촉진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6월 22일부터 6월25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 44개소에서 추진한다.
행사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3만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발급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환급 받으면 된다.
특히 구매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사전에 영수증 확인이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수산자원과 서연우 과장은 "6월 수산시장 비수기에 국내산 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