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데 이어 11일,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11일KBS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KBS 해임제청안을 받아들여서 정 사장에 대한 해임안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해임제청안에 서명하면서 KBS도 이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KBS가 심기일전해 방만한 경영상태를 해소하고 공영성을 회복,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사태가 길어지는 것도 좋지 않은만큼 이달 중으로 후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사장은 이미 이사회 제청안 결의 직후 법원에 해임제청 무효 소송과 함께 가처분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 이 대통령의 해임에도 불구 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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