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 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69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 연합뉴스
법무부는 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청구한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를 인용한 것이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만7479달러(4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2890만3188달러(372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를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실제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028260)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 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이 삼성물산 주주(국민연금 등)에게 불리하고,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게는 유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엘리엇은 합병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했고 그해 6월 국민연금 등에 합병 반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15년 7월10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 찬성 입장을 정했다.
이에 엘리엇은 2018년 7월 우리 정부에 7억7000만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8년 11월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이듬해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차례 서면 심리를 했다. 이후 2021년 11월 15∼26일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 심리를 거친 뒤 지난 3월14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법무부 측은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