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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무주택 청년 매월 15만원 이내 월세 지원

만19~45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 신청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6.20 15:02:11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20일부터 30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함양군청. ⓒ 프라임경제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45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하여 11월분까지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으며,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함양군에서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올해 8월까지 계속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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