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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경남은행에 과태료 처분

은행법 어기고 특수관계 BNK캐피탈에 1500억원 규모 대출…내부통제 미비

이유진 기자 | lyj@newsprime.co.kr | 2023.06.19 15:53:44
[프라임경제] BNK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를 미준수하는 등 은행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6일 경남은행에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 1명에게 주의 상당 조치를 내렸다. 이는 앞서 경남은행의 신용 공여 절차 미준수 사항이 적발된 데 따른 처분이다.

금융감독원 사옥 전경. ⓒ 금융감독원


현행 은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이사 1명의 불참으로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 찬성을 거치치 않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BNK캐피탈에 대해 기준금액 이상의 만기 연장과 기업운전일반자금회전대출 1500억원 등 신용공여를 의결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과 BNK캐피탈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또 경남은행 이사회 안건에는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해 대상 여부 및 신용공여 한도 등 간략한 정보만 기재됐다. 사전감시 체크리스트 중 이사회 부의사항에 대한 점검 항목에는 해당 신용공여 필요 절차에 대한 보고·공시 대상 여부 등이 제외돼 점검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보고·공시 의무 및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며 개선사항 1건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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