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에어(www.jinair.com)가 오는 9월 1일부터 유류할증료제도를 도입한다.
진에어의 유류할증료제도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부과요금이 결정되며, 기준이 되는 유가는 전전월 2개월간의 평균 유가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 발권분부터는 지난 6월~7월의 평균유가를 기준으로 총 25단계 중 14단계에 해당하는 편도 14,1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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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는 유류할증료 부과 이후에도 고객이 부담하는 요금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기존의 운임을 조정해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요금을 기존 대형항공사의 8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 비수기 주중운임은 현행 6만9,000원에서 5만8,800원으로, 주말운임은 7만9,400원에서 6만7,6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유류할증료 별도)
특히 고객들이 많이 몰리는 준성수기와 성수기의 경우 주중, 주말, 운항시간 등에 따른 할증제를 폐지, 현행 8만2,800원~9만4,200원에서 각각 7만4,400원, 7만7,300원의 기본운임으로 단일화해 더 많은 고객이 운임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류할증료 별도)
이번 조치에 대해 진에어 김재건 대표는 “유가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나, 유류할증료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존 대형항공사 운임의 80% 수준을 유지한다는 고객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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