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1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됐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대상으로 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국토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 모두 부담금 감면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부과 면제 기준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 상향(3000만원→1억원) △부담금 부과 구간 단위 금액 조정(2000만원→7000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또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 감면(10~50%)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부과율 적용 기준 금액과 부과율 구간 금액을 정부·여당 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 신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소위는 오는 22일 회의를 추가로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 심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