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광주광역시
특히,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임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토록 정하고 있어 회의 중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언자의 성명을 제외한 회의록은 심의 종결일로부터 1개월 이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경우 개발계획 사전공개, 부동산 투기 유발 등의 문제와 외부에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상위법령의 제정 취지에 반할 수 있어 도시계획조례에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건축사, 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2장-3-라’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현업 종사자는 위촉 제한토록 되어 있어 전혀 사실과 맞지 않으며, 현재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업 종사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계 등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 알권리나 열린행정 차원에서 시민단체나 시의원까지 포함 운영 중인 만큼 밀실행정 주장과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분야는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방재, 환경, 녹지, 문화, 복지 9개 분야 민간 전문가 20명과 시의원 2명, 공무원 4명 총 26명으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다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지난 14일 본희의 5 분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불투명, 불공정한 운영을 지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개선 △심의쟁점의 다양화 △회의 공개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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