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시설과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충남대병원이 발주한 XR임상교육훈련센터의 신축 과정에서 소방설비 공사를 맡은 A업체가 충남대병원 시설과의 갑질 및 부당 계약해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충남대병원과 A업체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은 2022년 11월14일부터 2024년 2월까지 XR임상교육훈련센터 신축공사를 진행에 앞서 A업체를 2022년 10월17일 6억원 상당의 소방분야 공사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 받았다.
그러나, 해당 공사는 A업체의 착공계 서류 미비로 삐걱대기 시작했다. 현장대리인의 자격이 부적정했고, 현장기술인 및 현장관리 조직 부적정,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미제출 등으로 인해 감리단으로부터 착공계 보완 제출을 요청 받았다.
또한 A업체는 올해 3월 중순부터 가설사무소 및 전자카드제 설치, 공구 반입 등 수차례 작업 환경조성을 요청 받았으나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충남대병원 시설과는 A업체 대표와 현장대리인 등에게 연락을 취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급기야 지난 4월28일까지 계약해지 예정 내용증명을 업체에 2회 발송했다. 이어 5월17일 계약해지에 따른 소방공사 중단을 결정한 후 같은달 26일 계약해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를 놓고 보면, 모든 문제가 업체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같은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게 A업체의 주장이다.
A업체가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과 직원이 A업체 직원들을 하대하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작업을 지시하는 등 발주처 감독행세를 톡톡히 하는 바람에 업체 직원 3명이 스트레스로 퇴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충남대병원 시설과 측이 공사의 진행을 위해 A업체 책임자들과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갑질에 피해를 입어 회사를 그만 두거나 병원에 입원한 업체의 현장대리인 및 대표이사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A업체와의 계약 과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설과는 시정사항과 관련해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히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갑자기 A업체에 계약해지를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업체에 따르면, 지난 5월12일 시정명령을 요청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충남대병원 측 시설과 운영팀장과 소방감독관, 계약담당과 함께 협의를 진행했고, 15일 중간보고 및 16일 재발방지대책 계획서 제출 일정 협의를 감리단장과 가진 후, 5월19일까지 재발방지대책 계획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에 맞춰 원활한 공정 진행을 위한 현장대리인 변경도 추진했다.
그러나, 충남대병원 시설과는 지난 5월17일 갑자기 계약해지에 따른 소방공사 중단을 결정, 다음날인 18일 물류관리과에 계약 해제 및 재입찰을 요청하며 협의내용을 뒤집었다. 당초 감리단장 등이 공사의 차질을 우려해 A업체의 공사 진행을 지속하기로 협의한 것과는 달리, 시설과장 직권으로 계약해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11에는 A업체 작업팀이 감리단의 작업 요청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시설과 직원에 의해 현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때도 정식 공문 없이 구두로만 명령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업체의 최대주주인 B씨가 지난 5월25일 충남대병원장을 만나 공사의 지속을 부탁했고, 병원장은 비서실장에게 B씨를 시설과장에게로 안내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설과장은 비서실장이 나가자 B씨에게 사무실을 나가달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에 A업체 오너인 B씨는 명함도 주지 않고 문전박대하는 시설과장에게 "업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냥 갈 수 없다.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매달렸다. 그럼에도 시설과장은 계속해서 퇴실을 요구했다. B씨는 "경찰이 오지 않은 이상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고, 시설과장은 정말 경찰을 불러 B씨를 퇴실시켰다. 경찰확인 결과, B씨는 난동을 부리거나, 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었다.
B씨는 "이미 감리단장, 운영팀장 등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이유를 들어보기 위해 시설과장을 만났으나, 병원장의 배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전박대하는 처사에 할 말을 잃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위약금을 물어내라는 의도는, 분명 수의계약을 통해 맘 맞는 업체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새로운 업체 선정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그 만큼 공사는 지연될 것인데도 강행하는 시설과장의 의도는 선하지 못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충남대병원 시설과 측은 "해당 업체를 감독하면서 업체 직원들에게 비아냥거리거나 폭언 및 욕설, 인격모독을 한 사실이 없다. 현장대리인의 부재 및 지속적인 공사 환경 구축이 되지 않아 A업체 대표에게 연락했으나, 통화가 안 됐고, 불특정인의 방문이 이어져 A업체의 주체가 불분명한 실정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B씨는 A업체의 최대주주이면서 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오너가 직접 찾아왔는데도 부하직원의 위임장을 받아오라는 황당한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취할 행동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A업체는 "충남대병원 시설과의 갑질과 부당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