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기재·광고 및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146개 제품의 표시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별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개 제품을 표시기재 위반사항으로 적발했다. 올해도 여름철 다소비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검토 대상은 자외선차단제로 보고된 품목 중 생산·수입실적 50%이상을 차지하는 제품이다. 적발된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측정값이 50이하임에도 불구하고 SPF 50+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외선차단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하는 경우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색소 침착, 피부 노화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 주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
SPF 지수는 50까지는 숫자로 표시하고 50 이상은 50+로 표시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에 대한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또한 여름철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할 때는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잘 씻겨나가므로 이를 위해 개발된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물놀이를 할 때는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분사 또는 분무형 자외선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입이나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에 덜어 얼굴에 발라야한다.
귀가 후에는 피부를 깨끗이 씻어 자외선차단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는 원단 또는 필름만으로 구성돼 '자외선 차단 패치' 등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화장품의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