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건물 전경.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으로 점검할 회계 이슈를 사전 예고했다. 기업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감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내년에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 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을 중점 회계 이슈로 점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13년 테마심사 제도를 도입해 심사 대상 회계 이슈를 사전 예고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왔다. 회계 이슈는 최근 경제 이슈와 주요 지적 사례, 해외 감독 사례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금감원은 매년 6월 회계 이슈를 선정 공표하고, 다음 해에 회계 이슈별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를 심사한다.
먼저 건설업과 조선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회사의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회계 처리가 첫 번째 회계 이슈로 선정됐다. 이러한 배경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로 거래처의 매출채권 연계 등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선정 기준은 자산 총액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업종 평균 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비율, 매출채권회전율, 손실충당금 증감 등이다.
특히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는 매출 채권은 신용위험 증가 정도에 따라 기대신용손실과 간편법을 두고 회계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유의할 금융 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의 경우 간편법이 적용된다. 이후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과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 원인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두 번째 회계 이슈는 CB 콜옵션 회계 처리다. 이는 일부 상장사가 CB 제3자지정콜옵션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선정됐다. 대상은 전 업종이다. 자산 총액 대비 CB 잔액, 발행횟수 등을 감안해 대상회사를 정한다.
회사가 CB를 발행하면서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을 체결할 땐 해당 콜옵션을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 처리해야 한다. 발행조건과 평가손익도 주석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 보증, 금융 약정 등 우발 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계약과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이다. 중요 우발사항에 대한 주석공시를 누락하거나 금액 등을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우발부채 공시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회사, 외부감사인에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회계 이슈 및 유의 사항 관련 교육·홍보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를 심사하고, 회계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