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통령실이 최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올 하반기 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1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려면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한전 약관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 이에 방통위는 이중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법을 개정할 경우 67조 2항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전 전기공급약관의 경우 기본 공급약관 제82조 내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목록에서 TV 수신료를 삭제해야 하지만, KBS 동의 없이 한전 단독으로 약관을 고치면 법적으로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다.
반면 방송법 시행령의 경우 43조 2항에 '고유 업무와 고지 행위를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된다. 방통위가 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거치면 연내에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에는 보통 5~7개월이 소요되나, 개정안 마련에 많은 작업이 필요 없으면 3개월 안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은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친다.
다만, 현재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 내부 상황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때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위원이 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의철 KBS 사장은 지난 8일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여의도 KBS 시청자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즉각 철회해 달라"고 했다.
이어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