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 피해 건수 280건, 피해 금액만 2827억원. 중소기업 기술 유출 사례다. 올해 4월까지 검거된 산업기술 유출 사범만 31명이다. 지난해 17명보다 82% 증가했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사례가 빈번해지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팔을 걷었다.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를 확대 편성해 초동수사에 집중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 사범이 지난해보다 82% 증가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다. ⓒ 프라임경제
사실 모든 사건에서 초동수사는 중요하다. 기술 유출 및 탈취 사건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기술보호지원반의 초동수사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까.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보호지원반의 경우 초동수사에 도움이 되는 창구역할을 하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접수 외에 더 이상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대신 "법무지원단이나 행정조사로 연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판결이 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결국 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술 탈취 경험을 겪었다는 A기업 대표는 "국가 부처에서 진행하는 초동수사가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오차 범위가 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간절한 국내 기업들을 위해 정부에서 전문기업과 연계하는 방향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2년 178건…분쟁 해결 아닌 신청서 접수 수치
중소기업 기술 유출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현안이 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총 280건이며, 피해금액은 2827억원으로 추정됐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도 올해 4월까지 검거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은 31명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17명보다 82% 증가한 수치다. 이에 중기부는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를 80명으로 확대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신속한 초동 지원으로 기업 보호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미다.
기술보호지원반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소속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때문에 기술분쟁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문제 확인 후, 대응 방향 설정과 자문·관련 법안들을 안내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술보호지원반의 지원실적은 2018년도와 2019년 30건이 미만이었으나 2020년 169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1년 181건으로 상승했다. 아쉬운 점은 이같은 수치가 기술분쟁 해결 완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술분쟁 신청서 접수 수치다.
♦기업 생존 문제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도 개선 과제다. 2017년 양형기준 일부를 상향했고, 2019년 법정형도 강화됐지만, 여전히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내외다. 법무부가 제시한 구체적 선고 사례를 보면 '온정적 선고'가 대부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블록체인 업계 최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C회사의 사례다. 당시 보안전략팀장이던 피고가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업체로 이직했다. 이에 따라 C회사는 피고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고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형이유는 주요자산은 맞지만 구체적 손해 발생이나 손해액을 추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 미국의 형량범위는 최소10년, 최대 21년 이상이다. 최고 피해액이 5.5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최대 33년 형까지 처벌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솜방망이 양형 기준 개선에 공감하며, 기술유출 범죄 형량 범위를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가 핵심기술 국내 유출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돼 있다.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은 없다"며 "1년 이상 등의 하한선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