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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마저 '5G 28㎓' 대역 할당취소

SKT "투자 지속할 수 없어 유감"…정부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5.31 13:51:55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017670)에 사전 통지한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SK텔레콤 을지로 본사 사옥 전경. ⓒ SK텔레콤


앞서 지난해 12월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텔레콤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5년→4년 6개월)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SK텔레콤으로부터 그간 이행실적과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달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에서의 망구축 수는 1650장치였으며, 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지난 12일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을 실시했다.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31일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SK텔레콤의 28㎓ 대역 사용은 31일 부로 중단된다. 다만, 청문 시 SK텔레콤은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 작년에 할당취소된 LG유플러스(032640)와 KT(030200)의 사례를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오는 11월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제공 중인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올해 11월 말 이후에도 서울 그 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부 및 타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 논의를 통신 사업자들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이다. 향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과 비즈니스모델(BM)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사업 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할당 취소와는 별개로, 고객 편익 확대를 위해 28㎓ 백홀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정부 및 타사업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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