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이 면직된 한상혁 전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판단해 지난 30일 면직 처분했다. ⓒ 연합뉴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한 전 위원장 면직으로 김효재·이상인·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가 됐다. 이들이 부위원장 호선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직할 수 있는 사유라고 봤다.